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납입된 자본금을 회수한다면 급여로 처리되서 세금을 내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몇천원 넣고 시작하는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우선 자본금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 100만원 이상을 설정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납입된 자본금을 회수할 때는 급여 또는 배당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하게 세금으로만 따졌을 경우이며 몇몇 업종들은 최소 자본금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에 사업 입찰 참가 신청을 하거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자본금 규모로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을 많이 투입한 회사일수록 건실하고, 열심히 할 것이라는 판단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GARAGE Startup-Labs에서는 창업에 관련된 여러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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