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입니다.법인 설립을 지인이 도와준다고 하셔서 저는 그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두려고 합니다.그런데 지인분께서 설립 전에 쓰는 비용을 나중에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먼저 알아보라고 하셔서 질문 남깁니다.법인 설립 전에 쓰인 비용도 나중에 비용처리를 할 수 있나요?
우선 법인 설립 전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정 기한 내의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는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만약 사무용 기기를 미리 구입하셨다면 그것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설립 전 구매한 사무용 기기는 모두 대표자의 것이며 설립 후에 법인에 귀속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대표자로부터 해당 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셨다면, 법인 통장에서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대가를 입금하고,
대표자 개인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되시고,
일반 개인에서 법인을 설립하셨다면, 법인 통장에서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대가를 입금하고, 이체확인증을 거래일자, 금액 등을 간략히 기재하는 것으로 증빙을 대채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전, 사무용 기기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현금 구입 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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