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ARAGE-Startup-Laps 서포터즈 GABAG(가라지회계경영어드바이스그룹) 입니다.
사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연간 주요 세무 일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원천세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
단,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았다면,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07월 10일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해 01월 10일까지 납부
2.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1년에 2번]
제1기 신고납부는 07.01 ~ 07.25
제2기 신고납부는 다음해 01.01 ~ 01.25
법인사업자 [1년에 4번]
제1기 예정신고는 04.01 ~ 04.25 / 신고납부는 07.01 ~ 07.25
제2기 예정신고는 10.01 ~ 10.25 / 신고납부는 다음해 01.01 ~ 01.25
간이과세자 [1년에 1번]
1년에 한번, 다음해 01.01 ~ 01.25
3. 법인세 : 1년에 2번
중간 예납은 8월 말
확정 납부는 다음 해 3월 말
4. 종합소득세 : 1년에 2번
중간 예납은 11월 말
확정 납부는 다음 해 5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