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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창업한지 1년 정도 되어가는 초보사업자입니다.
사업하면서 대표자로써 세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GARAGE-Startup-Laps 서포터즈 GABAG(가라지회계경영어드바이스그룹) 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4가지의 상식이 있습니다.
1. 장부기장
일반 가정에서 가계부를 정리하는 것처럼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합니다.
장부를 기장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 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해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로 번 돈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보다 비용이 커서 손해가 난 경우에는
손해 사실을 장부작성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손해를 장부작성을 한 것들만 인정해줍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는 재화, 용역을 제외하고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이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적자가 났더라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놨던 부가가치세는 꼭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신고까지 하지 않는다면 용역 또는 물건을 구매하면서
지급했던 부가세까지 공제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내야합니다.
부가세부담이 없는 면세 재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1년간의 수입 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소득세(법인, 개인)
소득세는 법인 또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직접세입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세법에 기재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4. 현금영수증 발행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등은 사업 개시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경우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4%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현금영수증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GARAGE Startup-Labs에서는 세무에 관련된 여러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주시거나 이곳을 통해 상담 신청을 해주신다면,
관련된 내용을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오니 부담 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GARAGE-Startup-Laps 서포터즈 GABAG(가라지회계경영어드바이스그룹) 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4가지의 상식이 있습니다.
1. 장부기장
일반 가정에서 가계부를 정리하는 것처럼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합니다.
장부를 기장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 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해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로 번 돈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보다 비용이 커서 손해가 난 경우에는
손해 사실을 장부작성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손해를 장부작성을 한 것들만 인정해줍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는 재화, 용역을 제외하고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이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적자가 났더라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놨던 부가가치세는 꼭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신고까지 하지 않는다면 용역 또는 물건을 구매하면서
지급했던 부가세까지 공제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내야합니다.
부가세부담이 없는 면세 재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1년간의 수입 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소득세(법인, 개인)
소득세는 법인 또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직접세입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세법에 기재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4. 현금영수증 발행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등은 사업 개시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경우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4%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현금영수증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GARAGE Startup-Labs에서는 세무에 관련된 여러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주시거나 이곳을 통해 상담 신청을 해주신다면,
관련된 내용을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오니 부담 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