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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사업하시는 지인분께서 이번에 부가가치세를 하나도 안내고 오히려 돈을 받으셨다는데 원래 그렇게도 되나요?
부가가치세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출액 * 세율 10%) - 매입세액 * (매입액 * 세율 10%)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방안을 몇가지 알려드리자면
첫째, 매출액을 절대 누락해서는 안됩니다. 요즘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액을 누락해서 신고하면 과세당국에서 쉽게 파악 가능합니다.
누락할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의 세무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둘째,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식대 등의 일반경비, 유흥 및 주대 출장 숙박비, 전세버스 사용, 경차, 9인승 이상 차량 관련 경비 등은 환급이 가능하고
해당 음식점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거래처 접대비 관련, 지하철, 택시요금, KTX, 항공요금, 해외출장비, 그 외 모든 승용 자동차 관련 경비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꼼꼼하게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챙겨야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가능합니다.
저희 GARAGE Startup-Labs에서는 세무에 관련된 여러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주시거나 이곳을 통해 상담 신청을 해주신다면,
관련된 내용을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오니 부담 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출액 * 세율 10%) - 매입세액 * (매입액 * 세율 10%)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방안을 몇가지 알려드리자면
첫째, 매출액을 절대 누락해서는 안됩니다. 요즘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액을 누락해서 신고하면 과세당국에서 쉽게 파악 가능합니다.
누락할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의 세무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둘째,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식대 등의 일반경비, 유흥 및 주대 출장 숙박비, 전세버스 사용, 경차, 9인승 이상 차량 관련 경비 등은 환급이 가능하고
해당 음식점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거래처 접대비 관련, 지하철, 택시요금, KTX, 항공요금, 해외출장비, 그 외 모든 승용 자동차 관련 경비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꼼꼼하게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챙겨야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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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주시거나 이곳을 통해 상담 신청을 해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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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오니 부담 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