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창업하고 정신없이 지내다가 올해는 정신차리고 열심히 뛰었더니 나름의 기대했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런데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게 바로 세금이 생각나더군요.이제 겨우 돈 좀 만져보나 생각했는데 세금으로 다 날아가버릴까 걱정됩니다.무슨 방법 없을까요?
창업 후 5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래의 요건 중 한가지만 해당이 된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면서 감면 업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3.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면서 감면 업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4.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감면 업종 범위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률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창업 중소기업은 청년창업 및 수입 금액 4,800만 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100%, 그 외에는 5년간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청년창업 및 수입 금액 4,800만 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50%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는 5년 50%,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은 5년 50%, 신성장 서비스 업종은 처음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또는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후 4년간 50%의 감면을 받게 되는데,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이 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어 최대 100%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결손금 소급 공제,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사업전환 지원, 지방이전 지원,
지방세 감면, 고용유지 및 증대 지원 등의 중소기업 세금 지원 제도가 많이 있으니
알아둔다면 도움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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